PPP, 한인 은행들이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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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한인 은행들이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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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호프·유니뱅크 등 한국계 은행, 높은 승인실적 올려

선착순 지키지 않은 美은행 소송 속 신속성·공정성 인정받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구호기금 중 하나인 SBA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신청자 승인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 가운데, 유니뱅크와 뱅크오브호프 등 한국계 은행을 통한 신청자들에 대한 승인 소식 역시 속속 들려오고 있어 한국계 은행들의 대처가 미주류 메이저 은행 못지않게 빨랐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몇 개의 미 주류은행들이 선착순 원칙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한국계 은행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박수를 받고 있다.

한국계 은행 중 워싱턴주 내 뱅크오브호프 지점들은 PPP 신청일 당일부터 폭주하는 신청서를 신속하게 LA 본점으로 보내 신청자 상당수가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유니뱅크도 송백길 전무 등을 비롯한 PPP 관계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며 신청자들의 부족 서류를 직접 신청자에게 연락해 보충하는 열의를 보인 끝에 상당수의 승인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니뱅크는 여타 은행들이 더 이상 신청자를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신청서류를 접수, 한인들의 PPP 신청 보루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뱅크오브호프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집행된 PPP 예산 3490억 달러가 일찍 소진되는 바람에 늦게 신청한 신청자들은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2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예산 승인이 확실하므로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현재 PPP 서류를 접수하는 곳이 있다면 빨리 접수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저희 은행은 1차적으로 PPP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추가예산이 승인될 경우, 그 분들 서류부터 심사하게 되므로 한 번 접수한 분들은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은행이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한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PPP는 SBA에서 100% 보증하는 융자로,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직원 급여나 사무실 렌트비, 공과금 등에 지불한 금액은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거쳐 변제받게 되며 나머지 융자금은 연 1%의 이자율로 2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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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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