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제1단계 수정된 경제활동


 

킹카운티 제1단계 수정된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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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카운티 '수정 1단계' 경제활동은?

조이시애틀뉴스 | 2020/06/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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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카운티 당국은 소위 '수정 1단계(modified Phase 1)' 경제활동 재개를 주정부에 신청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우 콘스텐틴 카운티 행정관은 1일 보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제한적이나마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수정 1단계 재개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 23일부터 발효된 주지사의 외출 금지령이 지난 31일부로 해제된 가운데 주내 39개 카운티 가운데 26곳이 2단계 경제활동을 시작, 식당과 미용실 등 대부분의 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킹, 피어스, 스노호미시 등 시애틀 메트로 지역은 여전히 기준을 초과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2단계로 옮겨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콘스텐틴 행정관은 "킹카운티 주민들의 협조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어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경제활동을 재개할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주민들이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발소와 미용실이 다시 문을 열고 상점에서 샤핑을 하면서 지역경제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킹카운티가 추진하고 있는 '수정 1단계' 경제활동은 다음과 같다. 


▲레저 및 피트니스: 야외에서만 허용하고 강사를 제외하고 5명으로 제한
▲건설활동: 2단계에 준하는 공사 허용
▲제조업: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허용
▲부동산: 허가된 수용인원의 25%로 제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
▲소매업소: 허가된 수용인원의 15% 이내에서 영업.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
▲개인서비스: 허가된 수용인원의 25% 이내에서 영업하고 고객과의 면담은 30분 이내로 제한
▲사진업: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허용
▲팻그루밍: 허가된 수용인원의 24% 이내에서 영업
▲식당: 식당 안에서의 식사제공은 불가. 야외에서 식사는 허용하되 허가된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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