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정상화 위반하면 벌금 1만달러 이상 부과


 

단계별 정상화 위반하면 벌금 1만달러 이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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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발동하고 있는 외출금지령이나 단계별 정상화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AP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동하고 있는 외출금지령이나 단계별 정상화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 노동산업부(L&I)는 종업원이나 고객들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금지령 등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1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긴급행정명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다.


주 노동산업부는 “단속요원을 업소에 보내 외출금지령이나 단계별 정상화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를 적발해낼 계획”이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쇄 명령을 내린 뒤 이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안전위반 혐의로 1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산업부는 “외출금지령 등을 잘 지키는 업소와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특히 위반업소는 해당 종업원뿐 아니라 고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정부가 이처럼 강력 단속을 예고하면서 다음주 정도 경제정상화 2단계에 돌입할 예정인 시애틀지역 한인 업소들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현재 1단계인 식당 등에서는 테이크 아웃 영업만 가능하지만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정상적인 수용인원의 50%내에서 매장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테이블당 5명 이내에서만 앉을 수 있으며 테이블 당 사회적 안전거리인 6피트 이상을 떨어지도록 영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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