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부터 워싱턴주 전역 소매점에 비닐봉투 사용이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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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부터 워싱턴주 전역 소매점에 비닐봉투 사용이 규제된다.

회장ㅣ케이전 0 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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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Bill 5323이 통과됨에 따라, 각 시별로 시행되었던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2021 1 1일부터 워싱턴주 전역의 소매점에 적용됩니다. 아래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재활용 가능한 종이봉투 및 재사용 가능한 비닐봉투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 각 봉투는 손님에게 8센트가 의무적으로 청구되어야합니다.
      • 봉투 판매가격은 2026년 1월 1일에 12센트로 인상됩니다.
    • 봉투 가격에도 판매세 (Retail Sales Tax)가 적용됩니다.
    • 봉투 판매 매출에 대해Business & Occupation Tax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SSB 5323 문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9-20/Pdf/Bills/Session%20Laws/Senate/5323-S.SL.pdf?q=202005060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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