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도 실업수당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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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도 실업수당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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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사들, 실시간 인터넷 통해 실업수당 관련 정보 제공해


한인 변호사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한인들에게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도 해주는 무료 웨비나 미팅이 지난 21일 인터넷(줌)과 전화상담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를 마련한 이승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상담행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대규모 실업자들을 위한 행사로, 특히 영어 및 한국어로 동시에 진행돼 실업수당 신청에 대한 정보부족에 시달리던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진행 도중 해커의 침입으로 영상에 포르노 사진이 올라와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이후 화면 없이 음성으로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다.

진행자인 이승영 변호사의 접속자 문자질의에 이은 미국인 변호사의 설명, 이현지 변호사의 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시간 여 동안 진행됐으며, 이현지 변호사는 기존의 실업수당이 680시간의 근무시간을 요하고 1주일에 최소 3곳의 구직활동을 요하는 반면, 코로나19 사태 하의 실업수당 신청은 이러한 필수조건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직 근로자들은 평상시의 실업수당 신청자 카테고리에 들지 못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하에서는 경우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업수당 금액도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실업수당 외에도 연방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주당 600달러의 수당을 7월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금 신청하더라도 3월말부터 소급 적용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승영 변호사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워싱턴주에서 책정되는 실업수당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취업이 가능한 신분의 근로자들만 받을 수 있지만, 매주 600달러씩 연방정부에서 지급되는 실업수당은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직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직 근로자들은 오는 28일부터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박재영 기자


1. 이현지 변호사(사진 오른쪽 하단 박스 내)가 스마트폰 앱 줌을 통해 무료 웨비나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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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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