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 "올해 세금 납부기한 90일 연장"
회장ㅣ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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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13:30
앞서 세금 납부기한이 90일 연장 되었고 세금신고서 제출기한 역시 4월 15일 에서 7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으므로 연장신청서 제출없이 세금보고도 7월 15일까지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