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킹카운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워싱턴주 킹카운티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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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카운티 마스크착용 의무화…18일부터 소매점ㆍ대중 교통수단

한국일보에서 퍼온글

 위반자 단속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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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카운티와 시애틀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언한 가운데 킹 카운티 메트로 보안요원들이 11일 다운타운 환승 플랫폼에서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AP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시를 포함해 킹 카운티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명령하고 나섰다.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과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 제프 두친 시애틀-킹 카운티 보건국 책임자는 11일 화상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상화 조치로 인해 많은 소매점 등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또다시 우려된다’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만큼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직권으로 명령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명령을 했지만 위반자에 대해 체포를 하거나 벌금을 매기지는 않기로 했다. 

주민들이 공공 보건을 위해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해당 업소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요구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킹 카운티 내에서 실내에 들어가야 하는 레스토랑이나 그로서리, 소매점은 물론 실외인 파머스 마켓 등을 찾을 때나 버스나 택시, 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승차거부를 할 수는 없도록 했다. 

다만 6피트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조깅이나 산책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의료적인 문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가 되며 2살 이하 어린이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프 두친 박사는 “현재까지 킹 카운티 주민 가운데 95%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정상화 조치가 가속화하면 다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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