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도 실업수당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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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13:26
부동산 중개인도 실업수당 청구 가능
[LA중앙일보]
2020/04/28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4/27 18:35
오늘(28일)부터 PUA 통해 신청
최대 39주까지 받을 수 있어
부동산 중개인은 오늘(28일)부터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가주 부동산중개인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 CAR)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은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를 통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PUA는 코로나19로 실직한 독립계약자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로 실업수당을 39주까지 받을 수 있다.
CAR은 PUA에 대한 설명 및 신청을 돕기 위해 핫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음 달 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9, 30일에는 인터넷 세미나를 통해 PUA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PUA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검사를 기다리는 중이어야 한다. 또는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있거나 다른 환자나 학교에 갈 수 없는 자녀를 돌봐 주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있거나 코로나19로 실업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만일 독립 계약자 직원이 자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이미 고용주로부터 유급휴가 베네핏을 받고 있다면 PUA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주택 매매가 감소하면서 일부 부동산 중개 업체는 소속 에이전트들에게 임시 휴직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부동산중개인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 CAR)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은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를 통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PUA는 코로나19로 실직한 독립계약자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로 실업수당을 39주까지 받을 수 있다.
CAR은 PUA에 대한 설명 및 신청을 돕기 위해 핫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음 달 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9, 30일에는 인터넷 세미나를 통해 PUA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PUA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검사를 기다리는 중이어야 한다. 또는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있거나 다른 환자나 학교에 갈 수 없는 자녀를 돌봐 주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있거나 코로나19로 실업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만일 독립 계약자 직원이 자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이미 고용주로부터 유급휴가 베네핏을 받고 있다면 PUA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주택 매매가 감소하면서 일부 부동산 중개 업체는 소속 에이전트들에게 임시 휴직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에이 중앙일보에서 퍼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