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수표” 지급 수혜자


 

“경기부양수표” 지급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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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수표' 못받는 사람은 누구?
조이시애틀뉴스 | 2020/04/06 18:28 에서 (퍼온글)
조만간 수천만명에게 연방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 지원금 수표가 발송된다. 하지만 수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대학생과 일부 장애 성인 그리고 소셜번호가 없는 이민자들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연간 수입이 7만5천달러 이하인 경우 1인당 1,200달러를 받고 부부 연수입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2,400
달러를 받는다. 또한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각각 500달러가 지급된다.

조세정책센터(TPC)에 따르면 미국 내 10가정 가운데 9곳이 이같은 부양 수표를 받게 된다.
 
킹5뉴스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통장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발송되는 경기부양 수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과 17세 이상의 어린이

17세 미만의 부양가족만 500달러를 받게 된다. 즉, 부양가족으로 명시된 어린이들이 직접 수표를 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전국 2천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도 대부분 자신 이름으로나 부모에게 부양수표가 지급되지 않는다.

▲노인 부양자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에게만 추가로 500달러씩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가족이라고 주장해도 추가적인 부양수표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

장애인이 부양자라 해도 이들에게는 1,200달러 부양수표가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장애가 있는 성인으로 부모나 친지가 부양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노인들도 부양수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에게도 부양가족이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 다른 친지와 함께 살고 세금보고 상 부양가족으로 기재돼 있으면 본인은 부양수표를 받을 수 없다.

▲자녀 양육비 미지급자

▲2020년에 태어난 아기

자녀에게 지급하는 500달러는 2019년 세금보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올들어 아기를 맞이한 부모에게는 이에 해당되는 자녀 부양수표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때 5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수입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부양수표는 연간 7만5천달러를 버는 경우 1,200달러 전액을 받고 수입이 7만5천달러에서 9만9천달러 미만이 경우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 하지만 수입이 9만9천달러(부부 합산 19만8천달러) 이상인 경우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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