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는 위헌


 

해외체류자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는 위헌

회장ㅣ케이전 0 8197
‘긴급재난지원금 해외체류자 제외는 위헌’··· 이라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해외체류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6월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긴급재난지원금 해외체류자 제외는 위헌’이라는 청원 글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수많은 논의 끝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결정됐지만, 지급대상에서 해외체류자(출장, 주재 및 재외국민 등)를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위원”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해외체류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률상 위헌이라는 근거를 △지난 1월15일 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재외국민보호법) 제1장 제2조 2항(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2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장 제37조 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등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 저소득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 지급한다는 원칙을 해외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해외출장자, 체류자, 재외국민은 모두 국방, 근로, 납세, 교육 등 국민의 의무를 수행했고 또 수행하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원인은 “수백억원 연봉의 대기업 총수에게도 지급되는 지원금을 해외체류자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초헌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며 누구에게 부여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예기치 못한 팬더믹으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청원엔 6월8일 현재 1,1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11일엔 ‘해외 체류 주재원도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청원이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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