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PPP 탕감조건 완화법안"


 

연방하원 "PPP 탕감조건 완화법안"

회장ㅣ케이전 0 9939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코로나 사태에 문닫은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를 보호해주는 PPP 프로그램에서 탕감조건이 법률로 서 대폭 완화된다. 연방하원은 PPP 융자금액의 75%를 종업원 급여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제한을 아예 없애고 수령후 8주 안에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24주로 3배 늘리는 초당적인 법안을 내주 표결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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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구호 패키지중에서 신청이 쇄도해 조기에 소진됐던 중소업체들에 대한 종업원 급여 보호 PPP 프로그램에서 탕감조건이 행정부 차원이 아니라 연방의회에서의 법률로서 대폭 완화될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연방하원 지도부는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으로 마련한 PPP 탕감조건 완화법안을 내주 하원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가결시키기로 했다. 하원다수당인 민주당은 4단계 코로나 구호 패키지로 가결시킨 3조달러 규모의 히어로즈 법안을 공화당 상원과 백악관에서 거부하고 있으나 PPP 탕감조건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단독법안부터 신속 처리키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내주 표결에 부쳐질 PPP 탕감조건 완화 법안은 그간 거론돼온 조건보다 훨씬 융통성 있는 내용을 담고있다

첫째 종업원 급여에 75%를 써야 전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돼어 있는 현행 규정을 아예 폐지하게 된다. 중소업체 업주들이 우선 사업장 유지와 가동에 돈을 쓸수 밖에 없는데다가 예전 급여보다 많이 탈수 있는 실업수당 때문에 일터복귀를 거부하는 기존 종업원들이 속출하는 것을 감안해 융통성을 부여하려 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원의원들은 50% 안팎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해와 최종안에서는 적절한 한도가 설정될 가능성 은 남아 있다

둘째 수령후 첫 8주간 융자금을 사용해야 되는 기간을 24주로 3배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장을 다시 문여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데다가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3배나 늘려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상당수 중소업체들은 PPP 융자금을 8주안에 사용하며 75%를 종업원 급여 지급에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져 탕감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 해왔다

각주별 재개 조치에 맞춰 중소업체들이 문을 다시 열려 해도 기존의 종업원들이 예전급여 보다 많은 실업수당을 타고 있어서 인지 일터복귀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PPP 프로그램에 배정된 1차분 3490억달러와 2차분 3100억달러 등 6600억달러 가운데 430만 곳에 5133억달러가 승인지급돼 1500억달러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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